[단독] 서울 유명 대학 병원도 셀프 처방…“환자의 안전 침해”
[앵커]
이렇게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하는 일은 개인 병의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공공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보니 강하게 금지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자칫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독 보도, 이어서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30대 의사 B 씨.
2020년부터 3년 반 동안 마약류 의약품 1,600여 정을 본인에게 처방했습니다.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비롯해 ADHD 치료제, 항불안제 수백 정이 포함됐습니다.
이 병원에선 매년 100명 안팎의 의사들이 스스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했는데,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항불안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과 기침을 잡는 진해제도 많았습니다.
해당 병원에선 펜타닐 등 강한 마약류에 대해선 처방을 막아뒀다면서도, 처방을 아예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학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법으로는 사실 이렇게 규제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제보다는 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계속 독려하고 있고…."]
이 병원과 같이 이른바 '상급종합병원'으로 불리는 최상위 의료기관은 전국에 45개.
전산시스템으로 아예 처방 자체를 막아놓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런 대형병원에서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의사는 매년 600명 안팎입니다.
개인 병·의원에서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사는 매년 5,000명가량, 요양병원 의사는 100명 안팎인데, 처방한 마약류 의약품이 1인당 600정을 훌쩍 넘겼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런 셀프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서울대 의료윤리학 교수 : "마약류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처방하는 건 본인의 중독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죠."]
마약류에 한해 의사들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법안이 올해 1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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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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