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 불만' 치과서 흉기난동 60대 구속영장

김도윤 2023. 9. 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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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5일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원장 B씨에게 달려드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십차례 찾아가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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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5일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원장 B씨에게 달려드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당시 병원 직원들이 A씨를 제압해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십차례 찾아가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남양주남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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