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슬람 의상 '아바야'도 규제…종교 갈등 불씨 되나
이슬람 여성 의복 가운데는 머리에 쓰는 '히잡'이 있고, 몸을 가리는 '아바야'란 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공공장소에서 종교를 드러내지 말라는 원칙에 따라 이 아바야 착용을 금지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프랑스 정부가 현지시간 4일부터 공립학교 내에서 '아바야'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아바야는 이슬람권 여성들의 전통 의상으로, 얼굴과 손발을 제외하고 온몸을 가리는 헐렁한 망토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2004년, 엄격한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소속을 보여주는 복장이나 표식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프랑스의 학교는 무료지만, 세속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시민권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원칙인 만큼, 종교적 표식은 학교 어느 곳에서도 금지돼야 합니다.]
또다른 이슬람 복장인 히잡과 부르카는 물론, 유대교의 키파나, 가톨릭의 대형 십자가도 이미 금지 대상입니다.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아바야까지 범위가 확장된 겁니다.
배움을 위한 학교에서 종교색을 지우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진보진영을 필두로 이슬람 혐오를 부추긴단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드제나/20대 학생 : 아바야는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드레스지만, 이름이 있는 드레스죠. 꽃무늬 드레스처럼요.]
이런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미 부결된 '교복 의무화' 방침을 다시 꺼내 들며 복장 논란은 더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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