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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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5일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 등 디스커버리 관계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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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5일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 등 디스커버리 관계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모집한 펀드의 환매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투자금으로 대신 환매해 준 뒤 이 사실을 투자자 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1월~2019년 1월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올 7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매입 임대 사업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S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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