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시한폭탄"‥이제 적발되면 1백만 원 이하 과태료
[뉴스데스크]
◀ 앵커 ▶
요즘 인도 위에 제멋대로 세워져 있는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들, 자주 볼 수 있죠?
길을 걷던 시민들이 걸려 넘어지는 등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목포평화광장 인근 인도입니다.
시각장애인 김영만 씨가 산책을 하며 매일 걷는 길입니다.
흰 지팡이에 의지해 인도에 올라서자, 어제는 없었던 공유자전거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김영만/시각장애인]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자전거예요? 이거 자전건가?"
가까스로 돌아서 나오지만, 이번엔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 끝을 자전거가 막고 있습니다.
점자블록을 믿고 안심하고 따라갔다간 바로 넘어질 수 있어 시각장애인에겐 '덫'이나 다름없습니다.
[김영만/시각장애인]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몸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깜짝 놀라죠. 몸이 곤두서죠."
전동킥보드는 발에 걸리기 쉬운 낮은 형태라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더욱 위험합니다.
앞이 보이지만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좁은 인도에 전동킥보드 등이 세워져 있으면 오도 가도 못하고 결국 도로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찬/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우리가 전동킥보드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뒤돌아가서 경사로 있는 곳을 찾아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공유자전거 회사 측은 신고하면 나중에 치워주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시각장애인이 사실상 신고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유 모빌리티 업체 (음성변조)] "(신고접수)번호를 보기 좀 어려우시거나 채팅이 어려우시면 아무래도 신고가 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 점자블록 위에 적재물을 방치할 경우, 이렇다 할 제재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달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젠 적발되면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호(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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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승호(목포)
안준호 기자(jhahn@mokp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186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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