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실신할 때까지 폭행한 남고생, 경찰신고 안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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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자리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교사를 폭행해 퇴학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군은 지난 6월30일 교실에서 자리 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담임교사의 얼굴 등에 주먹으로 5분여간 수차례 폭행을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임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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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자리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교사를 폭행해 퇴학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담임교사가 원하지 않아 경찰신고는 되지 않았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한 고교 A(16)군이 담임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결정됐다.
A군은 지난 6월30일 교실에서 자리 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담임교사의 얼굴 등에 주먹으로 5분여간 수차례 폭행을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학급은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를 배정했으며 A군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되자 교사에게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담임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담임 교사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으며, 다른 교사와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했으며 담임교사는 병가를 내고 치료 중이다.
학교 측은 피해 교사에 대해 치료비, 특별휴가를 지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시교육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담임교사가 희망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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