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5일 펀드를 운용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친동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5일 펀드를 운용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며 특정 부실 펀드의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 막는 등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디스커버리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숨겨 370여 명의 투자자에게 1,348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분도 실리도 없다"… 이재명 단식에 민주당서 첫 공개 비판
- 무기징역 받고도 보험금 받으려 한 이은해... 남편 8억 보험금 소송 패소
- 김지민 동생, 김준호에 "뭐가 아쉬워서 돌싱을"...돌직구
- 이효리, 남편 이상순 과거 폭로 "클럽서 인기 많았다"
- '김포→여의도 30분' 오세훈의 수상버스, '대박'일까 '쪽박'일까
- 몰래 만나려다 들켰나... 러시아, 김정은·푸틴 회담설에 “할 말 없다”
- "교장 관사 가구까지 날라"… 숨진 군산 초등교사 격무에 '갑질' 당한 정황
- 가수 화사, 외설 논란 심경 고백 "악플 수위 높아 오열"
- 김민종, 억대 외제차 박은 차주에 "괜찮다" 미담 화제
- 최강욱 "文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 대통령실 말장난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