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받고 취업했는데…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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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을선 기자 : E-9 비자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네팔, 방글라데시 등 16개 정부와 MOU를 맺고 취업을 허락한 노동자들입니다. 주로 영세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국내 노동자들은 꺼려 하지만,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곳이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다 보니 임금체불이 많고요.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대지급 같은 보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또 외국에서 온 분들이 우리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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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조을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이주노동자, 왜 보호가 안 되나?
[조을선 기자 : E-9 비자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네팔, 방글라데시 등 16개 정부와 MOU를 맺고 취업을 허락한 노동자들입니다. 주로 영세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국내 노동자들은 꺼려 하지만,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곳이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다 보니 임금체불이 많고요.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대지급 같은 보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또 외국에서 온 분들이 우리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Q.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대책 없나?
[조을선 기자 : 제가 만난 이주노동자 중에는 수첩에 자기가 일한 시간을 다 써놨는데 고용주가 불에 태웠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했다는 기록이 없어지니까 임금체불을 증명할 방법도 없어진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고용주가 노동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 생겨서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해도 체류 기간이 만료돼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진정이나 소송을 하는 기간에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 한도를 늘리고, 정부의 대지급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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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335617 ]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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