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숨통 트일까”…개발중단 공공택지 전매제한 푼다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 올스톱
택지 전매 풀어 개발사업 숨통
민간업체 PF 보증 지원도 검토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달 공개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택촉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빼고는 택지 전매가 금지했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서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가 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공택지 미분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미 분양받은 땅도 개발이 진행되지 못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연체액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모두 46개 필지로, 연체금액은 1조1336억원에 달한다.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자금 부담을 덜어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LH도 택지 매각 대금 확보로 원활한 공공주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택지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 금액은 공급가격 이하로 정하고, 계약후 일정 기간 이후 전매를 허용하는 등 전매 가능 가격과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년 법 개정 전에는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에 택지 전매가 가능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민간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 PF와 보증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PF 부실을 막기 위해 토지 매수 등 사업 초기 단계 대출인 브릿지론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인허가 이후 본 PF 전환은 중단된 곳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민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초기 공급 위축 단계로 보고 건설 PF 지원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추석 전에는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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