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법률지원 한다면서… 숨진 용인교사 '감사 통보' 그쳐

2023. 9. 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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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 피해 교원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 예고 불구 일각에선 명확한 대응 매뉴얼 마련 지적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최근 학부모 민원과 고소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경기 용인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숨진 60대 교사 사망할 때까지 교권보호 없었다)된 사건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법률지원 등의 조치를 취한 교사활동 침해 사건 중 당사자인 교사의 신청에 의한 건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교사 개인이 교권침해 여부를 파악해 도교육청 등에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학부모 측의 소송에 맞서는 대응 매뉴얼 등 명확한 교권보호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기자회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교사들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하며 피해 교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체육수업 중 학생 간 씨름을 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쇄골을 다친 이후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물리적인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교사 개인에게 요구한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지원에 나섰으며, 여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3명이 신고된 것과 관련해서는 자문변호사가 투입돼 이미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다.

또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특수교사의 복직을 결정하기도 했으며, 법률대리인을 지원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교사 본인이 아닌,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나 학교장 등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지난 3일 용인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해당 교사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요청 절차에서 배제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학교나 교육지원청 측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일선 교사로서는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명확한 대응 매뉴얼이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법률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사건들은 법적 승리가 명확하거나 큰 이목이 끌리는 내용에만 집중하는 '보여주기식 법률지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가장 활발히 논의되던 때인 지난달 초 용인교육지원청이 A씨의 학교에 감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 이와 관련해 최소한 용인교육지원청에는 '접수된 감사와 관련된 부당함을 확인하라'는 등의 도교육청 측 내용의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인 A교사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된 사건들과 결이 다르다. 현재 사안을 좀 더 들여다보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교권침해 사안을 도교육청이 일일히 실시간으로 파악하는건 한계가 있다. 이 밖의 교권보호대책에 대한 답변은 오늘 임 교육감의 인터뷰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교육감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교권 보호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 개인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한 데 대한 문제를 교사 개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 학교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면서도 "문제는 아무리 제도를 만들면 뭐 하느냐. 예를 들어 핫라인이나 법률지원단 구성 등 조치를 다 해놨는데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실상 주 작가 사건 이전까지 교사들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할지언정, 도교육청이 소송에 직접 지원한 것은 전무했다. 주 작가 건이 이슈가 되다보니 뒤늦게 교사들을 위한다며 법률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무 중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해나가야 맞다. 교사가 신처럼 완전무결해야 도와줄 수 있다는 태도면 지금까지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 보고와 관련된 도교육청 매뉴얼도 허술한데 일선 교사가 법률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만약 도교육청이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를 요청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떠넘기기' 대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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