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 의혹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3대 펀드 사기 중 하나인 ‘디스커버리 사건’ 수사를 본격 재개 중인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장 대표를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는 등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실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신규 펀드 자금을 모집해 이를 돌려 막고, 이 과정에서 거짓 투자 제안서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도 있다.
검찰이 이번에 새롭게 수사한 건은 무죄 선고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다. 장 대표는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사기 등)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는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4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1278명의 투자자에게 약 2600억원의 피해를 끼친 바 있다. 장 대표의 친형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 정부 유력 인사들도 이 펀드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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