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락 끊긴 집주인…허위 계약서로 최소 180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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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오피스텔 임대인이 180억에 달하는 전세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이 들어있다는 걸 믿고 계약했는데 보험이 갑자기 해지되면서 피해를 봤습니다.
건물에 근저당이 있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한 뒤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보험은 공시가격의 150%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데, 이를 맞추기 위해 집주인이 실제 계약금보다 낮은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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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임대인이 180억에 달하는 전세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이 들어있다는 걸 믿고 계약했는데 보험이 갑자기 해지되면서 피해를 봤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KNN 최한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온 A 씨.
건물에 근저당이 있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한 뒤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해 세입자 : (전세보증금) 1억 4천5백에 대한 대출 80%를 받고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런데 지난달 30일, HUG로부터 보증보험 해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주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피해 세입자 : (임대 업체) 관계자분들은 아무도 연락 안 되고, (사무실) 여러 군데를 다 방문했으나 다 비어 있거나….]
잠적한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이곳 말고도 일대 7채가 됩니다.
모두 180여 가구로 잠정 피해 금액만 18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구당 최소 1억의 보증금으로 모든 세대가 전세 계약을 맺은 상태라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HUG는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돼 보증을 해지했다 밝혔습니다.
보증보험은 공시가격의 150%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데, 이를 맞추기 위해 집주인이 실제 계약금보다 낮은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계약금이 다른 것을 확인한 겁니다.
[피해 세입자 : 계약이 만료됐으나 보증금을 못 받은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계약을 하셨는데 기존 세입자분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입주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물이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인 가운데 세입자들은 피해자 모임을 꾸려 경찰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
KNN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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