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 ‘병역면탈 신고’ 연중 접수…단속 강화
김기현 기자 2023. 9. 5. 20:35
경인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 신고’를 연중 접수하는 등 병역면탈자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임의로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 수검하는 행위 등이다. 정신질환 및 청력장애 위장, 고의체중 증·감량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병역면탈 범죄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은 중대한 범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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