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김지인 2023. 9. 5. 20: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옥중에서도 소송을 이어왔는데요.

오늘 법원이 "이은해가 고의로 남편을 해쳤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계곡에서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살해한 이은해.

이듬해 11월 "남편의 생명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경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게 아닌지 재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는데도, 버젓이 소송을 낸 겁니다.

이은해는 남편이 숨지면 보험금을 자신이 받도록 2억 원, 3억 원, 3억 원 세 개 보험을 들었지만,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수사 도중 도주했다 넉 달여 만에 붙잡힌 이은해는 결국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으면서도, 1심·2심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고도, 8억 원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미뤄왔던 1심 법원은, 2년 10달 만에, 이은해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자기가 받도록 계약을 맺고, 남편을 고의로 해쳤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은해는 형사재판에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보험금 옥중소송에서도 이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심까지 이은해는 무기징역을,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는 징역 30년형이 선고된 상태로,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1860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