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매협회 "노인성 치매도 지적 장애로 인정해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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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매협회(회장 우종인)가 노인성 치매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5일 한국치매협회의 헌법소원 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치매협회는 '노인성 치매는 장애인등록신청 대상이 아닌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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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국치매협회(회장 우종인)가 노인성 치매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5일 한국치매협회의 헌법소원 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치매협회는 '노인성 치매는 장애인등록신청 대상이 아닌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앞서 치매협회는 지난 3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소원 당사자의 청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각하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권리 침해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청구 유효 기간이 지나 각하됐던 것"이라며 "이번에 최근 치매 판정을 받은 분으로 당사자로 해서 요건을 성립해 새로 헌법소원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치매협회가 문제 삼는 복지부 고시는 올해 3월 공고된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 고시(2022-167호)다.
이 고시에 따르면 "지적 장애는 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해 얻은 지능지수에 따라 판단하며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장애정도를 판정한다"고 규정한다.
고시는 "선천적인 지능 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지능 저하가 온 경우도 지적 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현행 법·제도에서 고령 노인에 대한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이뤄지고 있어, 노인성 치매를 별도로 장애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치매로 인한 지능 저하는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와 같으므로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것이 치매협회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단지 원인이 노인성 치매라는 이유로 장애 인정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고령화로 갈수록 노인 치매는 늘어날 텐데 (장애 미인정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설명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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