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운동에 왜 상 줬나’…비판단체 지원 틀어막는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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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등을 비판한 민간단체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단체"로 규정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업회)가 국고보조금으로 이들을 지원했다며 관련 사업을 전면 구조조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사업회가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단체에 '한국민주주의대상'을 시상한 점도 "사업 목적을 벗어났다"며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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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저지 운동 단체 시상도 문제 삼아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등을 비판한 민간단체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단체”로 규정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업회)가 국고보조금으로 이들을 지원했다며 관련 사업을 전면 구조조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사업회가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단체에 ‘한국민주주의대상’을 시상한 점도 “사업 목적을 벗어났다”며 문제 삼았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지원을 사실상 틀어막는 조처를 통한 ‘공공기관 옥죄기’에 나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3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지난 6월 사업회가 후원한 한 단체의 행사에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가 걸렸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실시됐다. 당시 이를 계기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정부가 처음으로 불참했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같은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회로부터 각각 24억원, 2억6천만원씩 중복 지원을 받은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과 무관한 사업이나 서류 미제출 등 결격 단체를 지원한 경우(17건), 보조금 정산 시 지출증빙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경우(17건)도 있었다.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거나 직원의 복무 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드러났다.
행안부가 가장 문제로 삼은 건 사업회가 지원한 단체의 ‘성격’이다.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사 주최 단체를 신중히 선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문제적’이라고 판단해 예시로 든 사례는 모두 윤 정부를 비판한 단체로 “검찰 독재” “윤 정권 1년은 퇴행과 파괴의 연속” 등의 표현을 쓰거나 일제 강제동원 관련 정부 입장을 비판한 경우다.
사업회가 직접 수행한 업무도 “사업 목적을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사업회가 펴낸 연구보고서나 자료집에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격하고 편중된’ 사례로 “검찰이 법무부를 재식민지화한다” “경찰국 설치는 헌법에 전면 반한다”고 기술된 점을 들었다.
또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을 벌인 시민모금운동단체 ‘손잡고’와 여가부 폐지 저지 운동을 벌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 한국민주주의대상을 받은 걸 두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운동을 민주주의 공적으로 인정”했다며 부적절하다고 봤다. 모두 윤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거나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이다. “두 운동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행안부 관계자는 “그런 결론을 정부가 내렸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여러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회 임원(상임이사) 2명의 해임을 요청하고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또 “사업회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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