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코앞인데‥의사협회 '헌법소원'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는 25일부터 병원 수술실 CCTV 설치가 마침내 의무화됩니다.
환자 입장에선 '수술 과정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안심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요.
시행을 눈앞에 둔 시점에, 의사협회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종합병원 수술실입니다.
천장엔 CCTV가 걸려있습니다.
보호자는 다른 방에서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동민/수술 환자 가족] "대리수술을 하거나 그런 거 걱정이 많이 됐는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이 병원은 2년 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일부 병원의 '대리 수술'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환자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김유근/정형외과 전문의] "(CCTV 설치가) 환자랑 보호자분께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환자와 보호자도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일부 병원들이 선택적으로 설치했던 수술실 CCTV가 이제는 의무 사항이 됩니다.
전신 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이 대상인데,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영상은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등의 경우 의료기관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cctv 설치에 반대해온 의사협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 회장] "이 법이 시행된다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것이며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는 훼손될 것입니다."
당초 수술실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나중에라도 병원 측의 과실을 따져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입됐습니다.
[송송이] "의료 실수라든가 그런 문제에서는 법적으로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임지수 / 영상편집: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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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임지수 / 영상편집: 권나연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185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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