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난동에 '맨몸 방어'?‥"방검 장비도 없어요"
[뉴스데스크]
◀ 앵커 ▶
흉기 난동은 최근 병원에서도 잇따라 벌어졌는데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규모가 큰 병원에선 의무적으로 안전요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에게 흉기를 막을 방검 장비를 지급한 병원은 절반 수준에 그쳤고, 삼단봉이나 가스 분사기 같은 기본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안전요원이 날카로운 흉기를 막아주는 방검 조끼를 입고 순찰합니다.
허리 양옆에는 위급할 때 사용할 가스 분사기와 삼단봉도 장착했습니다.
최근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이 병원에선 투명 방패까지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병상이 100개가 넘는 병원이나 정신병원은 반드시 안전요원을 1명 이상 둬야 합니다.
지난 2018년 정신과 진료를 보던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희생된 뒤 보안 규정이 강화된 겁니다.
보안전담 인력이 배치돼 있는 의료기관은 모두 933곳, 의무 대상 병원의 88% 정도입니다.
하지만, 흉기 난동에 대처할 장비까지 제대로 갖춘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의료기관 960여 곳 가운데 방검 장비가 없는 병원은 절반이 넘는 56%였고, 삼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가스 분사기 등 기본 장비마저 갖추지 못한 곳도 36.8%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강원과 경기의 상급 종합병원 두 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강력·폭력 범죄는 1만 2천여 건.
병원 안에서 하루 평균 7차례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안전담인력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6월엔 경기도 군포의 한 병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고, 지난달 22일엔 서울대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보안 요원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석, 이상용 /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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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185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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