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의혹' 장하원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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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사태'를 재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5일 오후 장 대표, 전 투자본부장 김모씨, 전 운용팀장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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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사태'를 재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5일 오후 장 대표, 전 투자본부장 김모씨, 전 운용팀장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대표 등이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며 특정 부실 펀드의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는 등 불법 운용한 정황을 포착해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처음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수사할 때 잘 안 됐던 부분을 재수사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장 대표 등은 2017~2019년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가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초 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데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장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디스커버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의 문제로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여졌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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