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암 유발’ 첫 인정…신속심사 배제, 구제는 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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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를 수용해 폐암으로 사망한 30대 남성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와 유족 등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폐암에 대한 피해구제법 심사를 신속심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별 심사로만 진행한다면 폐암 피해자들은 다시 수년 동안 판정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흡연, 고연령 등의 이유를 빌미로 불인정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폐암을 피해구제법상 신속심사 대상 질환으로 결정하고 인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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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심사’ 체제 유지…구제 수년 걸릴 듯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를 수용해 폐암으로 사망한 30대 남성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암 발생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개별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후 폐암 진단을 받은 이들이 구제 판정을 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5일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폐암으로 숨진 30대 남성 ㄱ씨에 대해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위가 ㄱ씨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 것은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ㄱ씨에 앞서 2021년 7월 폐암 피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당시 판정은 사망자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비흡연자여서 가습기살균제 이외에 폐암 발병을 설명할 요인이 없다는 의학적 검토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판정과 다르다.
정부가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폐암의 연관성을 인정한 데는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에서 수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 등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행한 이 연구에선 피에이치엠지에 노출된 동물의 폐에서 악성 종양 발생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 연구 전까지만 해도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해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가운데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환경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와 폐암 발병의 연관성은 인정하면서도 “가습기살균제 사용 뒤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다른 유발 요인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폐암 피해 판정 시에는 사례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런 방침은 폐암 진단자에 대해서도 간질성폐질환·천식·폐렴 등처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속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환경보건단체 등의 요구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신속심사의 경우, 피해자의 자료 제출과 진술 없이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이용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지만, 개별 심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와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및 진술 등을 참고해 전문위원회가 심사해 피해자를 인정하는 방식이라 구제 여부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와 유족 등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폐암에 대한 피해구제법 심사를 신속심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별 심사로만 진행한다면 폐암 피해자들은 다시 수년 동안 판정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흡연, 고연령 등의 이유를 빌미로 불인정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폐암을 피해구제법상 신속심사 대상 질환으로 결정하고 인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피해구제위는 이날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357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모두 5176명으로 늘어났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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