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기준치 초과' 부대전골 주의하세요··· 회수 조치

곽우석 기자 2023. 9. 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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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기준치를 초과한 부대전골에 대해 판매 업체가 자진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부대전골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깐 양파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회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한 뒤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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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대전골·중국산 깐 양파 등 판매 중단·회수 조치 처분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장균 기준치를 초과한 부대전골에 대해 판매 업체가 자진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부대전골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업체 측은 자진회수에 들어간 상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임꺽정푸드시스템(경북 경산시 소재)'이 제조한 '부대전골' 500g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17일이다.

식약처는 또,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깐 양파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회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판매업소 엠에스무역(인천 중구 소재)이 지난 8월 21일 수입한 20kg짜리 중국산 '신선 깐양파'(양파)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한 뒤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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