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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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5일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 대표가 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용했던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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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5일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스커버리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장 대표가 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용했던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 지난 7월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양천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20일 장 대표의 배임 혐의를 두고 "처음에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수사할 때 수사가 잘 안 됐던 부분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앞서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숨겨 370여명의 투자자에게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대표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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