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통화연결음 배포됐지만…"녹음 가능한 전화기 없어요"

조보경 기자 2023. 9. 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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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4일) 거리로 나온 교사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 보호하겠다'며 오늘 학교들에 "통화 내용이 녹음 될 수 있다"는 통화연결음을 배포했습니다. 그 취지는 좋지만, 정작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가 없는 학교가 상당수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지는 교육현장입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회복의 한 조치라며 오늘 전국 학교에 배포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배포된 연결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가 상당수입니다.

[9시부터 14시 30분까지는 수업 시간이므로 교실 통화는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가 학교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결음이 나오더라도 학교 대표 전화만 녹음이 되기도 합니다.

담임교사는 교실마다 설치된 전화기로 학부모와 통화를 주로 하는데, 이건 녹음이 안 되는 전화기가 많다는 겁니다.

[윤미숙/초등교사노조 대변인 : 전화기가 다 바뀌지 않고서는 그만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전화기를 준비해서 통화 연결음을 넣고 하는 그 과정이 추가로 필요한 거죠.]

통화 연결음부터 배포한 교육부는, 정작 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가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교육청과 녹음 가능한 전화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욱/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 녹음 전화기 먼저 일단 갖다주고 얘기했어야… 인력이나 돈이나 장비나 이런 게 좀 들어가야 이게 변화를 느끼거든요.]

교권을 보호하려면, 학교 현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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