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하원 디스커버리 운용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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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의혹을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장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김 모 전 투자본부장, 김 모 전 운영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 모집한 펀드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혐의 사실관계와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고위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디스커버리에서 운용한 펀드 자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와 장 대표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6일에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과 SH공사, 건설기업 S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1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지만,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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