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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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용했던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 대표와 김 모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김 모 전 운용팀장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검찰은 장 대표 등이 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펀드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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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용했던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 대표와 김 모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김 모 전 운용팀장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여러 펀드를 운용하고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곳에 투자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또 검찰은 장 대표 등이 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펀드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사무실과 양천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장 대표는 앞서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숨겨 370여 명의 투자자에게 1,348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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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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