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에 손배 청구…“수많은 제재로 출연금 88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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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이 김어준 씨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5일 밝혔다.
TB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했다"며 "(이로 인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 원이나 대폭 삭감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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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했다”며 “(이로 인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 원이나 대폭 삭감됐다”고 했다. TBS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을 시작한 2016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TBS가 받은 제재 건수는 총 150건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받은 제재는 120건으로 이 가운데 103건은 진행자인 김 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BS는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규정에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TBS에 따르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재가 74건이었으며, 특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31건의 선거관련 제재건의를 받았다. 또한 ‘방송언어’, ‘품위유지’, ‘범죄 및 약물묘사’, ‘명예훼손금지’, ‘인권침해제한’ 등 출연자로서 기본 소양을 지키지 못한 제재 건도 총 11건이었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에 따라 TBS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TBS는 이 전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TBS는 “김 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한 이강택 전 대표에게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권한남용 및 배임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전 대표는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편성 및 진행자에 대한 조치 없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했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폐지된 후 김 씨가 유튜브를 통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역시 함께 제기했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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