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생인권조례, 교권과 학생 권리 균형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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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교권 강화 정책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수정에 나섭니다.
'학생 인권' 대신 '학습권'이라는 표현으로 교권과 학생 권리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전국 17개 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2010년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6곳이 시행중입니다.
당정은 기존 조례에 학생 인권이 과하게 부각되어 있다며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 조례를 검토해 독소조항은 빼고 교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예시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시안에는 '인권'이라는 표현을 최소화하는 대신 '학습권' 내지는 '학생권'이라는 표현을 넣어 학생 의무와 책임, 권리를 담을 계획입니다.
이 예시안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다 보낼 예정인데 9곳이 진보 성향 교육감이어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새 예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은희 / 대구시 교육감]
"균형성을 갖춘 형태로 내용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자기 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는데 충분하게 도움되지 않을까."
교사노조 측은 "인권조례 개정보다 교사들이 원하는 건 학생들에 대한 온전한 평가권"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을 평가하다 받게 되는 학부모 민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이승근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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