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중개 플랫폼에 공개'

2023. 9. 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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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전월세 매물을 온라인에 광고할 때, 전기료와 수도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올려받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원룸 임대 매물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금과 함께 매월 20만 원의 관리비 금액이 나와 있지만 전기와 수도요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세부 내역은 알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오피스텔 임대 매물 광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에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많이 거주하는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 계약을 갱신할 때 전, 월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규정을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월세를 내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공용관리비와 함께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사용료와 인터넷 사용료 등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겁니다.

(5일, 서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를 위해 앞서 지난달 관련 세부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표시와 광고 기능 등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준비 상황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친 네이버 부동산과 다방 등 주요 중개 플랫폼은 6일부터, 직방은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해 순차적으로 관리비 세부 내역 입력, 확인기능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 장관은 선제적으로 해당 기능을 만들어 준 중개 플랫폼 업체들 덕분에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 명목으로 덮어쓰기 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중개사 협회와 앞으로 공인 중개사들께서는 부동산 광고의 주 사용자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관리비 세부 내역 입력 방법과 같은 원활한 표시 광고를 위한 홍보, 교육에 힘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공인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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