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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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환매 중단 사태'를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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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환매 중단 사태’를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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