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사면에 문제" 질문에…한동훈 "내부고발자 의미, 尹 정치적 결단"

임세원 기자 강수련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9. 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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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유재수씨(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라든가,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면권자가 판단하면서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원으로 (고발한)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이 유죄 판결로 확정돼 내부 고발자로서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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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강수련 신윤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유재수씨(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라든가,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구청장의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통령 고유의 정치적 결단이니까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유죄가 확정됐다가 복권된 한명숙 전 총리를 언급하며 "한 전 총리 사건도 대법원 판결에 (야당이)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이었지만 사면복권됐다"며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알게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다 지난 8월 유죄 확정 3개월만에 대통령 특사로 복권돼 논란이 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한 장관에게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의 혐의는 총 다섯 가지인데 이 중 특감반 재직 시절 언론사에 첩보를 누설한 혐의만 유죄 확정을 판결받았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전 구청장이 첩보를 누설할 무렵 '골프 접대, 향응 수수 사건' '경찰청 수사 개입 시도 사건' '5급 사무관 특혜성 임용 시도' 등 개인 비리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중징계가 예고돼 있었던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은 "사면권자가 판단하면서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원으로 (고발한)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이 유죄 판결로 확정돼 내부 고발자로서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난 것은 맞지만 판결 자체는 공익 성격의 신고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공익 신고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판결)"라고 말해 김 전 구청장의 유죄가 제보 방식의 문제일뿐 제보 내용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류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정무직 선거 출마 여부까지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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