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운영위 노동계 배제에…양대노총 “정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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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이 노동계 추천 인사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이 추천한 5명'을 재정운영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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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이 노동계 추천 인사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이 추천한 5명’을 재정운영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10명, 공익위원 1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간 직장가입자 몫 가운데 절반인 5명은 양대노총의 추천으로 임명해왔습니다.
양대노총은 “복지부는 그동안의 법 해석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개별단위 노조로 확대해 양대노총 추천권을 침해했다”라며, “자의적으로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운영위원을 선별하는 것과 다름없어 위법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해석하면 전국 7천105개 개별노조로부터 1명씩 추천받아 5명을 선별하거나 5개의 개별노조를 선별해 1명씩 추천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별 과정은 결국 정부 입장과 동일하거나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만을 재정운영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자의적인 재정운영위원 구성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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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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