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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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5일 장하원 대표와 같은 회사 투자본부장을 지낸 김 모씨, 전직 운용팀장 김 모씨 등 3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금융거래·무등록금융투자업)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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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5일 장하원 대표와 같은 회사 투자본부장을 지낸 김 모씨, 전직 운용팀장 김 모씨 등 3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금융거래·무등록금융투자업)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등이 적용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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