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킴이 증원·1校 1변호사…대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방안 발표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 대전 일선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가 추가로 배치되고, 학교 출입 통제도 강화된다.
대전시교육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 강화 및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우선 배움터 지킴이가 1명만 배치된 학교에 1명씩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아침부터 야간자율학습까지 운영하는 고교에는 3명씩 배치해 외부인 출입 통제에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문이나 담이 없는 학교에는 출입문 원격 자동잠금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한다. 차량 자동 차단시설이 필요한 학교에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가 온라인 등을 통해 예약한 뒤 교사와 상담을 하도록 하고 민원 면담실에는 녹음 장비와 CCTV,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안심번호를 부여해 폭언이나 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1교 1변호사’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대전교육청은 이를 위해 대전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맺고 이달 중 50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중 일어난 법률 사안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포함 106명의 사안처리 지원단, 상담전문가 등 47명이 참여하는 피해·관계회복 지원단, 변호사를 포함한 19명의 법률 지원단도 구성한다.
정흥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의 권한과 책임이 강해지고 상호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 수업을 마치고 나온 교사 B(49)씨의 얼굴, 옆구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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