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 먹지 마세요"…대장균 기준 부적합 '부대전골' 뭐길래

김민정 2023. 9. 5. 1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 밀키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경북 경산시 소재 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회수 사유는 대장균 기군 규격 부적합이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17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500g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 밀키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경북 경산시 소재 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회수 사유는 대장균 기군 규격 부적합이다. 대장균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한 음식, 물 등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 시 구토, 복통,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17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500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