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딸이잖아” 애원한 친딸 추행해 죽음 내몬 父 “딸, 정신 문제 있다” 주장

김민지 2023. 9. 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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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도 있다”며 “피고인과 다투다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도 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메신저를 하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고의로 녹음을 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주장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술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야유가 흘러나왔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녹음 파일이 오히려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탄핵 증거로 채택, 법정에서 청취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에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거 채택 여부를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에서는 피해자 모친과 피해자의 정신상태를 알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8~2019년 당시 피해자를 지도했던 교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불필요한 증인신문이라고 밝혔으며 재판부 역시 모친의 증언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도교사의 경우 양측의 사실확인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녹음파일 속 애원하는 목소리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아내와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런 구체적 정황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10달이 지나도록 사건의 진전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모친 “2차 가해…억장 무너져”

B씨 모친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딸이 아버지 전화를 계속 수신 거부하다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 피고인은 먼저 전화를 걸었다며 꼬셨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와 관계가 없는 4~5년 전의 정신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계속 저런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등 40개 단체로 구성된 ‘친족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가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부족하다”며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 만기일을 고려해 다음 달 10일 오후 5시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며 증인이 채택될 경우 이날 증인 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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