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업체와 계약 ‘취소’ 하겠다던 LH… “취소 아닌 절차 이행 중단”

채민석 기자 2023. 9. 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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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사태 이후 혁신안의 일환으로 전관업체와 맺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이라고 해명했다.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7월 31일 이후 설계 공모 및 종합심사낙찰제에서 1순위로 선정되고, 전관이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된 설계·감리 11개 용역에 대해 '계약 절차 이행'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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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부담감에 한 발 물러선 듯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철근 누락 사태 이후 혁신안의 일환으로 전관업체와 맺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이라고 해명했다.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7월 31일 이후 설계 공모 및 종합심사낙찰제에서 1순위로 선정되고, 전관이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된 설계·감리 11개 용역에 대해 ‘계약 절차 이행’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재한 ‘LH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철근이 누락된 LH 공공주택 명단을 발표한 뒤에 계약이 체결된 전관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완료된 전관업체 참여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이다. 또한 LH는 심사 전인 설계공모 11건과 감리용역 12건 등 총 23건에 대해서는 공고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LH는 컨소시엄이 계약 취소됐을 경우, 구성 업체 중 전관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추진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계약 취소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대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보상금을 잘못 책정하면 LH 관계자들이 배임에 걸릴 가능성이 생기자 ‘취소가 아닌 계약절차 이행 중단’으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LH는 “전관의 개입 상황과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면밀히 살펴 보고 법률적인 검토 이후 개별 대응할 예정”이라며 “손해배상청구 및 배임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사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의사결정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원 장관도 진화에 나섰다. 지난 1일 원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를 통해 “LH가 전관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취소·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경찰 수사를 보고 하겠다고 했다”며 “계약 성립까지 가지 않은 심사나 계약을 위한 협상 절차에 있는 부분은 일단 중단한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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