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공무원 순직 인정 기준은?
KBS 지역국 2023. 9. 5. 19:23
[KBS 대구] [앵커]
최근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순직 인정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업무 중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볼까요.
[앵커]
이렇게 민원에 시달리다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앵커]
법원에서 인과관계 인정이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앵커]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는데요.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앵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예방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까요?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공무원의 순직 인정 기준과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해수욕장 앞 30년 방치된 ‘유령 아파트’
- [단독] 하루 400정씩 마약류 ‘셀프 처방’한 의사…처벌도 피했다
- “돌아가라고? 뚫어버리지 뭐~” 만리장성 무너뜨린 중국 인부들 [오늘 이슈]
- 서울광장 13m 아래 의문의 ‘지하공간’…40년 만에 공개 [오늘 이슈]
- ‘30년 만의 아기’…7년 뒤 지금은?
- 차세대소형위성 2호 관측 지구촌 모습 첫 공개
- 21살 임산부의 죽음…절도 혐의에 사격을 한 행위는 정당한가?
-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소송 패소 [오늘 이슈]
- 중소기업을 위한 환율은 있다?
- 떠오른 공기업 2차 지방 이전…정부의 선택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