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대책 내놨지만…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하라”
[앵커]
어제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집회와 추모제가 곳곳에서 열렸죠.
교육부는 집회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는데요.
교사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 회복 관련 법안들만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위험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권 회복 대책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온 교사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제발 막아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현직 교사/음성변조 : "일상의 사소한 일인데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어진 분이 계시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 경찰이 와서 고소가 됐다고 이야기 하고…."]
잇따른 교사 간담회에서도 핵심 주제는 '아동학대 신고'였습니다.
[박교순/현직 교사/지난 3일 :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교사들의 요청을 담은 교권 회복 관련 법안들이 국회 교육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로는 교사를 위협하는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무엇인지 모호해 악용될 수 있고, 누구든지 아동학대 신고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문구가 오히려 신고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김동석/한국교총 교권본부장 : "(학부모가) 신고를 하고 그게 허위든 무고이든 가짜이더라도 절대 처벌할 수 없다는 법률적인 악용을 실제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아동복지법은 복지부, 아동학대처벌법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법무부와 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관계부처 TF팀을 만들어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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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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