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국채 2024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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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만 매입할 수 있으며 손실 위험이 없는 연복리 형태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정부는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 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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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1억 한도 설정
만기 보유하면 연복리 적용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만 매입할 수 있으며 손실 위험이 없는 연복리 형태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1인당 연 1억원 한도다.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 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이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자산 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이다.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방식이며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연복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제공된다.
소유권 이전은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유증·강제집행은 예외로 인정된다. 중도환매도 매입 1년 후 가능하다. 중도환매 때는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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