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뒤에서 '쿵'... 6억원 보험금 타낸 일당 42명 검거

정혜윤 기자 2023. 9. 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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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 4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과 광주, 전북, 충북 등에서 지인을 차량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총 46차례에 걸쳐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냈다.

교통 법규 위반 차량과 사고가 나면 무과실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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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남경찰청

전국을 돌며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 42명이 검거됐다.

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2명을 검거했다. 이 중 주범 격인 A씨(38세)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남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차량 수십 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지난 1일 이들은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과 광주, 전북, 충북 등에서 지인을 차량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총 46차례에 걸쳐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냈다. 교통 법규 위반 차량과 사고가 나면 무과실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해·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차량 두 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식을 활용했다.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4~5명씩 연식이 오래된 고급 외제차량을 주로 이용했고 친구나 선후배는 물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보험금을 도박과 유흥자금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수가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인만큼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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