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참가 교사, 징계 없을 것" 교육부, 징계 방침 철회

김다운 2023. 9. 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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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초구 교사 49재를 추모하는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 이상이 운집했던 지난 2일 고(故)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모 7차 집회 이후 징계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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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징계 방침 철회 밝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교육부가 서초구 교사 49재를 추모하는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제가 열린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부총리는 전날 밤 늦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학교 현장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해서 오늘 추모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서 교권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9월 4일 교사가 추모를 위해 연가를 내거나 학교 차원의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일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파면·해임 징계는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오히려 교육계의 반발을 불러온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에서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 이상이 운집했던 지난 2일 고(故)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모 7차 집회 이후 징계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날 전체 초등학교 수(6천286개교)의 0.6% 수준인 38개교가 임시휴업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업시간 조정(단축수업), 합반, 대체 교육활동 등을 운영한 학교의 수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서울에서는 많은 경우 전체 교사 90%가 출근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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