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후원금 6억 원' 빼돌린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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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연을 SNS에 올려 유명해진 유기견을 이용해 후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택배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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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연을 SNS에 올려 유명해진 유기견을 이용해 후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택배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기견을 돕고자 했던 선의의 피해자가 만 명이 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유기견 치료비 명목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부금 6억1000만 원가량을 모금해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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