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국채 투자’ 가능...20년 동안 월50만원 투자하면 월 100만원씩 돌려 받아

윤희훈 기자 2023. 9. 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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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개인도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진다.

매입 자격은 전용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며,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다.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하면 10년물 상품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다.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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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개인도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매입 자격은 전용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며,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개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하면 10년물 상품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다.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 100%와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 이자를 지급한다.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이며, 매월 20일 액면발행 된다. 판매 대행 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된다.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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