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끝…조만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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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 유무가 조만간 판가름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5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시와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다큐 영화 '첫 변론'에 대해 낸 상영금지 가처분 3차 비공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피해자 A씨 본인과 가족이 재판부에 상영 금지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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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 유무가 조만간 판가름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5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시와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다큐 영화 '첫 변론'에 대해 낸 상영금지 가처분 3차 비공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다큐 내용을 확인했다며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대리인이나 여성 단체에 의해 뭔가가 주입되고 왜곡돼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가해자(박 전 시장)가 억울하게 몰려서 사망한 것 같은 기조를 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 본인과 가족이 재판부에 상영 금지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반면 제작자인 김대현 감독은 "영화라는 것은 10명이 보면 11개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며 "법정의 영역에서 유무죄를 따질 게 아니다. 상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지난달 28일 열린 2차 심문에서 재판부는 다큐 제작자 측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영화 편집본을 제출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로 심문 종결을 선언하면서 양측에게 일주일 내로 추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인용 유무는 이달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낸 상영금지 가처분도 지난 7월 26일 심문을 마치고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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