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농지법 위반 아냐"‥건설사는 부담금 들여 용도 변경

김상훈 2023. 9. 5. 1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거듭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후보자의 땅을 추후 사들인 건설사는 농지 용도를 부담금을 내고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일대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는, 이균용 후보자 부부가 지분을 갖고 있던 논을 사들인 뒤 농지보전부담금 7천 6백만원을 내고 땅의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거듭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후보자의 땅을 추후 사들인 건설사는 농지 용도를 부담금을 내고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일대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는, 이균용 후보자 부부가 지분을 갖고 있던 논을 사들인 뒤 농지보전부담금 7천 6백만원을 내고 땅의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등기에는 논으로 돼 있지만, 취득 당시 잡종지여서 장인이 사업부지로 썼고 농지법 위반은 없었다"고 입장을 냈는데, 건설사는 같은 땅을 농지로 인식하고 돈을 들여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부산 동래구청도 "건설사 사업 승인 이전에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도록 허가하거나 농작이 불가능한 농지로 판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1833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