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빠 딸이잖아"... 친딸 추행해 죽음 내몬 50대, 항소심서 "정신적 문제" 주장

유혜인 기자 2023. 9. 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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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제 추행해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월 A 씨는 부인과의 이혼으로 따로 살던 피해자 B 씨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구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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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피해자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대전고법서 기자회견
대전 법원 전경. 대전일보DB
친족성폭력피해자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5일 오후 3시 대전고등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유혜인 기자

친딸을 강제 추행해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A 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에게 정신 병력이 있었다"며 "1심에서 증거로 채택한 녹음파일 역시 무단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및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A 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가 대안학교 생활 담당자로부터 2018년부터 2년간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학교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일부러 당시 상황을 녹음으로 남겨놓으려는 듯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다"며 "유죄를 인정한 증거가 없고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검찰 측에 진술을 의견서로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월 A 씨는 부인과의 이혼으로 따로 살던 피해자 B 씨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구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하고 반항하자, 때리고 감금하며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A 씨가 애원하는 상황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이런 정황에도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이후 B 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등 40개 단체로 구성된 친족성폭력피해자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대전고등법원 정문에서 사법절차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사가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5년을 선고했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판부는 A 씨의 구속 만기일을 고려해 내달 10일 오후 5시 재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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