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폐기물처리업체 폭발사고...원청 대표이사 첫 기소

구재원 기자 2023. 9. 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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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안산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업체 저장탱크 폭발사고 관련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공사 금액이 아닌, 원청업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해 기소하는 안산지역 첫 사례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해 3월 안산 소재 폐기물 처리공장에서 폐기물 저장탱크 배관설치공사를 하던 중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사건 관련 원청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하청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각각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공장 내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배관설치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탱크 내 보관돼 있던 가연성 유증기가 용접기의 불꽃으로 인해 폭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으로 봤다.

해당 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인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사고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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