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바닥 엎드려 있던 6살, 차량에 밟혀…블랙박스 영상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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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운전자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 있던 6살 아이를 밟고 지나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6살 아이가 지하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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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도 동의...“무죄 가능성 높아”
자녀 지하주차장 방치 금물…부모 관심·주의 필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운전자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 있던 6살 아이를 밟고 지나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에 대해 운전자 과실 100%로 봤지만, 운전자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6살 아이가 지하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사고를 당했다.
차량에 밟힌 아이는 늑골 골절 등 부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경찰에 “(사고 당시)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고 진술했으며, 주차장에서 앉았다 엎드리기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주차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아이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린아이가 보호자 없이 몇십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면서도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모습이 잡혔으나, 운전 당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가 못본 것일 수 있다는 생각에 사고지점을 두번 돌아봤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반사거울로 누워있는 아이를 확인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며 ”주차장 통로 기둥 옆에 어린이가 누워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울을 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과다출혈이 아니라면 곧 건강을 회복하고, 중상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검찰에 갔을 때 검사가 보고 무혐의로 볼 수 있다. 경험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즉결심판에 가지 않는다”면서도 “어린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한다. 어린이가 주차장에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부모님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부모는 대체 뭐했냐”, “아이를 방치한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 코너 바닥에 아이가 누워 있을 거라고 대비하는 운전자가 몇이나 될까”라며 A씨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누리꾼은 “상상도 못한 사고. 아이의 빠른 쾌유를 빈다”, “아이가 사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라며 아이의 상태를 걱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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