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지급 소송 패소

이병기 기자 2023. 9. 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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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와 조현수. 경기일보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계곡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32)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씨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지난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보험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던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나중에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씨의 항소심 선고가 끝난 올해 5월 2년만에 다시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복어 피 등을 먹인 혐의(살인, 살인미수 등)를 받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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