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투협 CFD 공시 첫날부터 오류···잔고 30% 누락

서종갑 기자 2023. 9. 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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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금융투자협회가 관련 공시 첫날부터 실제 잔고보다 30% 이상 적은 액수를 게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증권사들이 주가 조작의 뇌관으로 지목된 CFD 거래를 오랜만에 개시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전산 시스템 문제가 또 다시 시장 불안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는 매일 금투협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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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9676억→1일 6761억→4일 1조 412억
당국 CFD 공시 개시하자마자 오류···"집계 실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전경. 사진 제공=금투협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금융투자협회가 관련 공시 첫날부터 실제 잔고보다 30% 이상 적은 액수를 게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증권사들이 주가 조작의 뇌관으로 지목된 CFD 거래를 오랜만에 개시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전산 시스템 문제가 또 다시 시장 불안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종합통계포털에 이달 1일 기준 CFD 종목별 잔고 합계를 총 6761억 8287만 원으로 발표했다. 전 거래일인 지난달 31일 9676억 5815만 원 대비 30.12% 급감한 수치였다. 이후 다음 거래일인 4일에는 CFD 잔고 합계를 3650억 2146만 원이나 급증한 1조 412억 433만 원으로 게시했다.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3000억 원에 해당하는 CFD 잔고액이 사라졌다가 나타난 셈이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이는 금투협 측의 집계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투협은 기관 홈페이지에 ‘1일 자료를 확인 중’이라고 게시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해 신용융자 거래와 유사하다.

금투협 관계자는 “처음 취합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오류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FD 증거금 40%를 제외한 융자 부문만 집계된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모든 종목별 CFD 잔고를 신용융자 잔고처럼 금투협 종합통계포털에 공시하도록 했다. CFD 잔고 정보는 9월 안에 전체 증권사 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HTS·MTS)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매일 금투협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같은 날부터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실제 투자자(개인·기관·외국인) 유형에 따른 CFD 주식매매 실적도 매일 반영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개인 투자자가 CFD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할 경우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기만 하면 외국인 매매로 집계됐다.

1일부터 CFD 서비스를 재개한 증권사는 메리츠증권과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총 4곳이다. 다른 증권사들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서비스 재개 여부와 시점을 검토 중이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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